피고보조참가인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해야 하며,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