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김해시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김해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과거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되었다가,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실시계획이 취소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는 이 토지를 다시 자연녹지지역에서 규제가 더 강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주변 개발 상황 등으로 미루어 보전가치가 낮고, 김해시의 처분이 공익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며,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김해시의 용도지역 변경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1993년부터 김해도시계획시설(F공원) 부지로 지정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2일, 피고 김해시장은 도시계획 일몰제 실효가 임박하자 원고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일부 지역에 대한 공원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실시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2년 4월 28일 원고 소유 부지에 관한 실시계획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2022년 5월 17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김해시는 2022년 12월 23일, 원고 소유 토지(김해시 B 일원 2,403㎡)를 포함한 일부 지역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용도지역 변경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김해시가 원고 소유 토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섰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김해시가 2022년 12월 23일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중 김해시 B 일원 2,403㎡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김해시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김해시장의 용도지역 변경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한 도시관리계획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구제 절차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행정규칙(지침)의 문언 해석 중요성: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같은 행정규칙의 문언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효'와 '해제'와 같이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 적용 대상에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관련 지침이 자신의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또는 실효 후 용도지역 변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거나 실효된 토지의 경우,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용도지역 지정이 합리적인지, 주변 토지와의 형평성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여 부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토지 이용 현황 및 객관적 자료 확보: 원고가 토지를 물류 운반 및 적재용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고, 나대지 상태였다는 점이 보전가치가 낮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토지 이용 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사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