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해군 군무원인 원고가 성희롱,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하자가 항고심사 과정에서 일부 치유되었으나, 일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징계라고 보아 원고의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7월 1일부터 해군 <소속> <직위>으로 근무하던 군무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해군 군수사령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2021년 7월 28일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했고, 피고는 2021년 8월 11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해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을 인정한 후 2023년 1월 5일 원고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에게 적용된 주요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적법한 재심 절차를 통해 보완되어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 중 일부(특정 성희롱 발언, 모욕적 발언, 백신 접종 권유 등)는 인정하기 어렵거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된 징계사유들, 즉 일부 성희롱 발언과 사적 지시 등 품위유지의무 및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원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인정된 징계사유들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30년 가까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과도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