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경상남도 함양군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토지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발생한 경계 변경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경상남도지사는 해당 지역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의 경계 변경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정심판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토지 경계 변경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요구한 경계 변경에 대한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라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토지에 대한 경계 변경 처분 자체는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다툼이 없는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 원고와 인접 토지 소유자 간에 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경계를 설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계 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