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으로 모두 지목된 두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 학생 A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서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등의 처분을, 피고보조참가인 학생 D는 가해 학생으로서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으므로 가해 학생 처분이 부당하고, 피고보조참가인 D에 대한 처분은 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한 학교봉사 처분을 취소하고, D에 대한 학교봉사 처분도 사실관계 오인 및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D에 대한 심리상담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아 해당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2021년, 창원시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원고 A와 피고보조참가인 D 사이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 10월 1일 D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A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상해를 입었습니다. A는 D의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A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년 1월 18일 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보고 A를 가해학생(학교봉사 4시간, 특별교육 4시간 등) 및 피해학생(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D를 가해학생(학교봉사 8시간, 특별교육 4시간 등) 및 피해학생(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조치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피고 교육장은 2022년 1월 25일 해당 조치 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2년 2월 9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으므로 가해 학생 처분은 부당하고, D에 대한 조치는 폭행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창원지방검찰청은 2022년 3월 16일 원고 A에 대해 '죄가 안 됨'(정당방위)으로 불기소처분을, D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피고보조참가인 D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보조참가인 D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학교봉사 8시간)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화해 정도 등 판단 요소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평가가 적절했는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피고보조참가인 D에 대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할 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세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폭행의 정도와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진정한 화해의 노력 여부가 조치 결정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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