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주식회사 C는 해군 함정 냉수배관 청소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대표이사 A와 현장 팀장 B는 작업에 사용되는 탈청제(산성)와 중화제(알칼리성)가 혼합될 경우 독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방독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장 팀장 B는 탈청제와 중화제가 혼합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G는 작업 중 발생한 이산화질소를 흡입하여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해군 함정 냉수배관 청소 용역을 수행하며 인산이 함유된 탈청제와 중화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두 화학물질이 혼합될 경우 독성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A와 현장 팀장 B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취급 주의사항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고, 독성 가스 발생에 대비한 호흡용 보호구(방독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팀장 B는 심지어 탈청제와 중화제가 혼합된 사실을 알고도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G 근로자는 2021년 10월 20일 오전 10시 18분경 냉각수 밸브에서 배출된 이산화질소를 흡입하여 같은 해 10월 25일 오후 1시 10분경 호흡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가 법정 다툼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선박 청소 작업 중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하여 사업주 대표이사 A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B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탈청제와 중화제 혼합 시 독성 가스 발생 위험에 대한 고지, 보호구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 특히 사용된 탈청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 피해자의 과실이 사망 결과 발생에 미친 영향 및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주 대표이사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화학물질 취급 작업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비록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기준에 미달하여 법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지만,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할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유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다룰 때는 법령에 명시된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위험 예방을 위한 조리상 주의의무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선박 청소 작업의 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G가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에는 단순히 법령에 명시된 의무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포함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자의 업무상 지위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동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점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이 법령들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고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사용된 탈청제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탈청제의 인산 함유량이 법령에서 정한 1%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유해 물질의 성질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알려 보호구를 착용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별개로 존재하며, 이를 위반하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숙지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교육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에는 적절한 개인보호구(호흡용 보호구, 보호의, 보안경 등)를 지급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혼합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이 확보된 후에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물질이 법령상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실제 작업 환경에서 유해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주는 위험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안전 확보가 최우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