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발주자인 D 주식회사가 하도급법에 따라 일부 대금을 B 주식회사에 직접 지급했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 미지급 레미콘 대금 전체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A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의 직접 지급으로 자신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가 직접 지급한 금액 27,032,500원에 대해서만 A 주식회사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중 78,156,8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허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C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며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레미콘 대금을 2회분 이상 연체하자, 피고를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은 발주자인 주식회사 D와 채권단 협의회를 구성하여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합의를 통해 피고에게 27,032,500원을 직접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미지급 레미콘 대금 잔액 99,420,200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이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이 발주자의 직접 지급으로 인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도급법상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범위와 채무 소멸의 인정 범위
법원은 피고가 발주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27,032,500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지급 채무만이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최종적으로 계산된 채권액 78,156,847원과 그중 원금 72,387,700원에 대한 2022년 1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지급했을 경우, 원사업자의 채무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주자가 지급한 금액에 한해서만 원사업자의 채무가 소멸되었고, 나머지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원사업자(이 사건의 A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이 사건의 B 주식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이 사건의 D 주식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채무 소멸):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 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즉,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금액만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직불 의무 범위):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내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더 이상 지급할 대금이 없거나 합의된 직불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합의한 금액인 27,032,500원에 대해서만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접 지급이 이루어졌고, 그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 요청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시 그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원사업자의 전체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합의된 직불 범위 내에서만 채무가 소멸합니다.하도급법상 직접 지급 요청이 이루어졌더라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대금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하도급 대금 연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채권단 협의를 통해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어떤 채권의 어떤 부분이 소멸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신속하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정당한 채무 범위를 다투어야 합니다.변제충당 순서와 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남는 채무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 시 변제충당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합의된 충당 방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금에 우선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