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시행사와 직접 지급 합의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일부 채무 소멸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D와 피고가 직불합의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시행사로부터 일부 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이로 인해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시행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시행사로부터 27,032,5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금액에 대해서만 원고의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에서 78,156,847원과 그중 72,387,7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정만 변호사
법률사무소 굿피플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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