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 없이 임금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피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 2015년 9월 30일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2016년 1월 1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이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함이 없이 기존 정년을 유지한 채 3년간 임금 감액률을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20%로 정하고, 2017년 개정으로 감액률을 1차년도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로 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근로자들로, 각 정년퇴직일로부터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았고, 퇴직금 또한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서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 미적용 시의 임금 및 퇴직금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 4,976,630원, 원고 B에게 7,903,860원, 원고 C에게 7,635,730원, 원고 D에게 13,057,790원, 원고 E에게 16,117,780원, 원고 F에게 12,027,750원과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1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20, 피고가 19/2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에 따르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그리고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중요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조치의 유무, 그리고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가 핵심 고려 사항입니다. 단순히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하거나, 임금 감액으로 확보된 재원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적립만 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