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총 68,650,507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A에게 징역 4개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진 신고하고 부정 수급액을 전액 반환한 점, 반성하는 태도,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총 68,650,507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부정 수급액이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이 형량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피고인에게 내려진 징역 4개월 선고유예형이 너무 가벼운지 여부 및 양형 판단의 적정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상의 금액 오기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14,788,717원을 14,786,717원으로, 22,708,667원을 22,706,667원으로 각 경정 조치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부당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액수가 68,650,507원으로 다액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진 신고한 후 부정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법률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는 항소법원이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문의 경정): 판결문 내용에 명백한 오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의 오기가 확인되어 해당 조항에 따라 정정되었습니다. ● 양형 판단의 법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총액 68,650,507원이 다액이라는 불리한 점과, 범행을 자진 신고하고 부정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유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의 징역 4개월 선고유예형이 결코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단순히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형량을 결정함을 보여줍니다.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이 사건 피고인 A에게 적용된 혐의들입니다. 이 법률들은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보조금이나 보험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들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그 액수가 많으면 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후 ▲자진 신고하고 ▲부정하게 얻은 이득을 모두 반환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으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과 자발적인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