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배달원인 피고인 A는 2021년 8월 18일 11시 55분경 서울 양천구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약 56.3km로 초과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71세 피해자 E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인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시속 약 56.3km로 과속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71세 남성 보행자를 충격하여 좌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한속도 위반 및 전방주시 의무 태만으로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무단횡단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과거 처벌 전력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제한속도 준수 및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제한속도 위반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역시 도로 횡단 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주변을 살피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무단횡단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형사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전자의 과거 교통 관련 위반 전력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