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장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아동학대 사실과 원장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2월 13일, 원고 A는 진주시로부터 B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아 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C는 2020년 3월 19일부터 같은 해 4월 17일까지 원생 D에게 총 7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0년 5월 4일, 피해 아동 D의 부모는 경찰에 보육교사 C의 아동학대를 신고했고, 2020년 8월 18일 진주경찰서는 진주시장에게 원고 A와 보육교사 C가 아동학대로 인해 행정처분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진주시장은 2020년 10월 19일, 원고 A에게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발생을 막지 못하고 원장으로서 주의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장의 관리·감독 의무 소홀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보육교사 C가 피해 아동에게 저지른 학대 행위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장 A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C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원고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둘째,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 기준은 약 한 달 동안 7회에 걸쳐 발생한 학대 행위의 내용과 횟수, 원고가 피해 아동 부모의 항의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유아의 심신 보호 및 건전한 교육이라는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아동학대 위반 행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장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발생을 막지 못하여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 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이 시행규칙은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다른 가중·감경 사유가 없는 한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합리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육교사 C의 행위는 이 정의에 부합하여 아동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원장 A는 보육교사 C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이 양벌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원장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원장 A는 보육교사 C의 아동학대 발생을 막지 못하여 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 효력: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직접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육교사 C와 원장 A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비록 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지만, 그 기준이 합리성을 잃지 않았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시하거나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영유아 권리 선서 등을 부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원장은 피해 아동의 부모의 항의나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대처는 원장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사건 대응에 신중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법규 명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은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아동학대와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