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 지인으로 평소 '삼촌'이라고 불리며 친밀하게 지내던 중, 10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아버지 C의 지인으로, 피해자 가족과 친밀하게 지내며 피해자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9월 7일 새벽과 다음 날인 8일 새벽, 피해자 집에서 잠자고 있던 당시 만 10세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분을 여러 차례 만지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사 초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거주지를 여러 차례 옮기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의 인정 여부,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보안처분(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결정,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기각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 수준이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양한 준수사항이 부과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착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정 내에서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아동에게는 신체적 접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접촉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나이가 어리더라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술 조력인의 참여 하에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녹화 진술, 그림 등의 자료는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수사 불응이나 거주지 변경과 같은 행동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