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2세 여아인 피해자 B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일 새벽에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드러내자 그 장면을 스크린 캡처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피고인은 캡처한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처와 추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와 주의력 장애가 있었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사진이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지만,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