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 B에게 영상통화를 요구, 가슴 노출을 유도하여 그 장면을 스크린 캡처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했습니다. 이후 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요구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압수된 스마트폰 1대 몰수를 명했습니다. 음란물 소지 혐의는 음란물 제작 혐의에 흡수된다고 보아 별도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 B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하자 피고인은 그 장면을 스크린 캡처하여 사진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요구하며 '니 연락처와 밑에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12세 미성년자에게 가슴 노출을 요구하여 촬영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음란물 '제작'에 수반되는 '소지' 행위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압수된 스마트폰 1대 몰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적용 법률의 부칙과 피고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음란물 소지 혐의는 음란물 제작 혐의에 흡수되어 별도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의 계획성, 지능 등을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소년보호처분 등 선도의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란물 소지 행위는 제작 행위에 수반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죄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음란물 제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12세 피해자에게 가슴 노출을 요구하고 이를 스크린캡처한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음란물 제작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제작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요구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따라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란물 소지 행위가 음란물 '제작' 행위에 수반되어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소지 행위는 제작 죄에 흡수된다고 보아 별도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즉, 더 중한 죄인 제작죄가 성립하면 소지죄는 그 안에 포함되어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음란물 제작죄와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별개의 범죄이나 동시에 재판받았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음란물 제작죄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지적장애,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도 4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와 소통할 때 성적인 요구를 하거나 신체를 촬영, 제작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제작한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더 중한 죄인 제작 행위에 포함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지적장애 등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 계획성, 의사 결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항상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므로, 가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