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군 복무 중 사격 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과도한 육체노동으로 인해 청각 장애(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이명 등)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보훈지청은 원고의 질병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83년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소대 소총사격 훈련 후 좌측 귀에 이명과 청력 저하 현상이 발생했고, 예비군 초소 구축 작업 등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메니에르병, 좌측 돌발성 난청 및 이명' 그리고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24일 이 질병들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보훈지청은 질병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2018년 7월 2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비대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해당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청각 장애(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이명 등)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즉 군 복무가 질병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각 장애들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혹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과 상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와 청각 장애 발생 사이에 법에서 요구하는 직접적인 원인 관계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등록 신청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법률과 그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 이 법은 '국가유공자'의 요건 중 하나로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이 발생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사격 훈련 등 소음 환경 노출이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상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상이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중 하나로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달리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어도 되지만, 여전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추측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입대 전 이비인후과 질환이 없었음에도 군 복무 중 증상이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군 복무 중의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신체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과관계 증명의 책임: 위 두 법률 모두 상이 발생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의 원고)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증상 기록의 중요성: 군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능한 한 빨리 군 병원이나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관련 기록을 상세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의 경우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었으나, 발병 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거나 군 내 치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 사격 훈련 등 소음에 노출된 환경이나 과중한 육체노동이 질병의 원인임을 주장하는 경우, 당시의 구체적인 훈련 내용, 소음 노출 정도, 업무 강도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부대 기록, 동료의 진술, 관련 보고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사격훈련 당시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학적 인과관계 증명: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질병의 원인이 다양하거나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경우(예: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군 복무가 다른 요인보다 질병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의 상세한 진단서나 감정 결과를 통해 질병의 특성과 군 복무 환경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 이해: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야 합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을 때 해당하지만, 이 경우에도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느 쪽에 더 부합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요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