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 알게 된 피해자 B와 2019년 7월 14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제압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고 경찰에 신고하여 강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발성 타박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