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시외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두 차례 만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세 차례 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의도적인 추행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