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김해시 C 놀이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며 학원비 수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총 100회에 걸쳐 원아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로 학원비 총 64,187,63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김해시 소재 C 놀이학원의 원장으로 일하며 원아 수업 및 학원비 수금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8월 12일부터 2019년 2월 8일까지, 원아 E의 학부모를 포함한 여러 학부모에게 학원 공식 계좌가 아닌 피고인 본인 명의의 신협 계좌를 학원비 입금 계좌로 고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100회에 걸쳐 64,187,630원의 학원비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개인 계좌로 들어온 학원비를 학원에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A가 놀이학원 원장으로서 학원비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학원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횡령한 금액이 6천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어떤 형량이 적절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학원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횡령액이 크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미지급된 급여가 약 1,300만 원 정도 있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C 놀이학원 원장으로서 학원비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이므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됩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 A와 같이 직업상 또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놀이학원의 원장으로서 학원비를 수금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학원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로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이 학원비를 개인 계좌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이러한 업무상 보관 의무를 위반하여 재물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제355조 제1항)의 특별한 형태로,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중 처벌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356조가 우선 적용되며, 피고인의 행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이 참작한 사유로는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횡령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놀이학원 대표 D)와 합의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가 약 1,300만 원 정도 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생활의 기회를 주는 집행유예가 결정된 것입니다.
• 투명한 회계 및 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주는 학원비 수납과 같은 금전 거래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인 계좌를 통한 금전 거래는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회계 감사 및 대조: 학원비 수납 내역과 실제 입금 내역을 정기적으로 대조하고 감사하여 혹시 모를 횡령이나 누락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에게 금전 수금 권한을 부여한 경우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직원 교육 및 윤리규정 강화: 직원들에게 학원비 수납 절차와 윤리규정을 명확히 교육하고, 개인 계좌 사용의 위험성과 횡령 시 처벌 가능성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 학부모 대상 안내 강화: 학부모들에게 학원비 납부 시 반드시 학원 명의의 공식 계좌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개인 명의 계좌로의 입금 요청 시 학원에 확인하도록 적극적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이와 유사한 횡령 사실이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계좌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미지급 급여 등 갈등 해결 노력: 만약 직원이 미지급 급여 등 고용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횡령을 저지른 경우라면, 사전에 이러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횡령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