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19년 1월 9일 밤, 창원시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새벽, 자신이 마신 술의 양과 빈 병의 수가 맞지 않다며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를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리에 앉힌 후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손과 목, 입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같은 해 2월 14일에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상태로 창원시 내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폭행의 위험성과 폭력성, 그리고 마약 관련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루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