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특정 후보의 선거 등록을 취소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 등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비용을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다며 6,168,000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대의원에서 해임된 후, 해임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는 형성소송으로 판단했습니다. 형성소송은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되며, 원고가 제시한 해임처분 취소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