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성년자 A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B는 사실혼 배우자이자 A의 아버지인 F를 피보험자로 하여 두 보험회사 C, D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F이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사망하기 직전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F 사망 후 A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경위, 망인의 건강 상태, 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B는 2017년 11월 초 약 일주일 사이에 사실혼 배우자인 F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피고 C, D 회사와도 각각 1억 원씩의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F은 계약 체결 후 불과 며칠 뒤인 2017년 11월 17일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다시 10여 일 후인 11월 27일 사망했습니다. 원고 A는 F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들은 B가 F의 중대한 건강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금을 노리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의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보험금 2억 원(각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기간에 다수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직후 중대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되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요건 충족 여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경제적 여력 부족, 단기간 내 고액의 사망보험금 보장을 위한 다수 보험 집중 가입, 법정대리인 B의 적극적인 보험 상품 탐색 및 허위 고지, 망인의 계약 전 건강 이상 징후 및 급작스러운 사망 등을 근거로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망인 F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험계약이 보험금 부정 취득이라는 반사회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보험회사들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조항은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의 도덕적 가치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 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 (타인의 생명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조항은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들은 망인의 서면 동의가 없었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민법 제103조 위반을 주된 무효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