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 A씨는 해군 복무 중 축구 시합 중 무릎 부상을 입어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보훈지청은 A씨의 부상이 재해부상 군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신체 상태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신체 상태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7급의 세부 기준(관절 운동 범위 제한, 인대 불안정성 10mm 이상, 연골판 손상에 의한 명백한 퇴행성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등록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1992년 1월 25일 해군에 입대하여 2016년 12월 31일 명예 전역한 원사입니다. 2009년 4월 17일 함정 단합대회 축구 시합 중 우측 무릎을 다쳐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이 부상으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피고인 경남서부보훈지청장은 원고의 부상이 재해부상 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8년 7월 26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신체 상태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2018년에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 복무 중 우측 무릎 부상을 입은 원고의 신체 상태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7급의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관절 운동 가능 영역의 4분의 1 이상 제한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 10mm 이상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명백한 퇴행성 변화 등 세부 기준에 원고의 상태가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경남서부보훈지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B병원장의 신체감정회신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우측 무릎 부상이 상이등급 7급의 세부 기준인 ▲관절 운동 가능 영역 제한(4분의 1 이상)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10mm 이상)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명백한 퇴행성 변화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재 경도의 관절염이 있어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미래의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현재 상태를 성급하게 7급에 준한다고 볼 수 없으며, 퇴행성 변화 또한 7급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이등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등록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상이등급의 판정): 상이등급은 상이 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판정하며, 그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신체검사의 방법 및 상이등급의 구분): 신체 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 기능 장애 측정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며, 신체 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상이등급 결정의 기준):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 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제7급 8122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며, 그 세부 장애 내용으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시 단순히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상이등급 기준에 명확히 부합해야 합니다. 상이등급 기준은 각 부위별 장애 내용에 따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부상 상태가 어떤 유형과 기준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 부상의 경우 관절 운동 범위 제한,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mm 단위), 연골판 손상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명확성 등이 세부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신체 감정 결과는 법적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감정의의 소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은 현재의 장애가 고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상이등급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 진단 시, 그 정도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명백한 퇴행성' 수준에 이르렀는지, 예를 들어 X선 촬영 등 검사에서 명확한 골극이나 관절 간격 협소 등이 나타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