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창원시 산하 지방공단인 G가 인사 업무 처리상 취업규정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원 A, B, C, D, E, F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무효인지 다툰 사건입니다. 창원시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G 공단은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으나, 직원들은 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징계 사유의 정당성 일부를 부정하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징계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시가 2017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피고 G 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감사 결과, 인사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창원시는 2018년 2월 7일 G 공단에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G 공단은 재심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2018년 7월 2일 원고 A, B, C, D, E, F에게 취업규정상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징계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 절차에 중복감사, 징계 시효 기간 도과, 징계의결 기간 도과 등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상위관리자 및 승진예정자 청렴교육 이수 여부 확인 소홀, 기술직 5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누락, 정원 초과 승진·운영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적정, 무분별 직종 전환으로 인력 수급 변칙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관리 소홀 및 공개채용 원칙 미준수 등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먼저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원시의 2017년 종합감사는 2015년 감사와 일부 기간이 겹치더라도 징계 사유와 관련된 사안이 2015년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으므로 중복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창원시가 2017년 12월 11일 조사 개시 통보를 하면서 징계 절차 진행이 일시 중지되었고, 재심의 기각 결정 통보일인 2018년 5월 2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8년 5월 23일에 징계 심의 의결을 요구했으므로 징계 사유의 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도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징계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처분의 효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원고 B에 대해서는 인정된 징계 사유가 없어 징계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A, C, D, E, F)에 대해서는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의 내용 및 정도, 업무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G 공단이 2018년 7월 2일 원고들에게 한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 승진, 직종 전환, 징계 등 인력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