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창원시 지방공단이 인사 업무 처리 부실로 직원들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
이 사건은 창원시 소속의 지방공단 직원들이 인사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징계사유가 부당하거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창원시가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지방공단으로,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입니다. 창원시는 종합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징계를 실시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복감사, 징계사유의 시효 완성,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기간 도과 등의 주장은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의 징계사유 중 상위관리자 및 승진예정자 청렴교육 이수 여부 확인 소홀, 기술직 5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누락, 정원 초과 승진·운영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적정, 일부 직원의 무분별한 직종전환 승진 임용,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관리 소홀 및 공개채용원칙 미준수 등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된 징계사유들에 비해 징계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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