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어촌계 계원들이 전임 계장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수사 과정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어촌계로부터 제명당한 사건입니다. 어촌계는 이 진술서가 허위이며, 이로 인해 불기소처분이 나와 어촌계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제명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어촌계 정관에 명시된 제명 사유인 '명예 또는 신용을 현저히 손상한 때'나 '사업을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어촌계의 제명 결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D어촌계의 계장 F이 전임 계장 G과 H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6년 12월 13일 이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 A, B, C는 전임 계장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날인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D어촌계는 2017년 2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원고들이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여 불기소처분을 유도함으로써 어촌계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제명 결의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촌계 계원들이 제출한 진술서가 어촌계 정관에 명시된 제명 사유인 '어촌계의 명예 또는 신용을 현저히 손상한 때'나 '어촌계의 사업을 방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어촌계의 제명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D어촌계가 2017년 2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원고들 A, B, C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 D어촌계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서명날인한 진술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행위가 어촌계 정관에 규정된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업무는 어촌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불기소처분으로 어촌계 명예나 신용이 현저히 손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촌계 제명은 생계의 터전을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인 만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법원은 피고 어촌계의 제명 결의가 제명 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촌계원의 제명에 대한 법리: 어촌계의 계원에 대한 제명 결의는 해당 계원의 의사에 반하여 어촌계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나아가 생계의 터전인 어업권과 어촌계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제한하는 매우 중요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어촌계 정관에 제명 사유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어촌계의 목적 달성이 심각하게 어려워지거나 어촌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명이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 참조). 증명 책임: 특정 계원에 대한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어촌계는 그 제명 사유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어촌계는 원고들의 진술서가 허위이며, 이로 인해 어촌계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업이 방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관 제22조 (제명사유) 해석: 본 어촌계의 정관 제22조는 제명사유로 "본 어촌계의 명예 또는 신용을 현저히 손상한 때" 또는 "본 어촌계의 사업을 방해한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가 설령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업무이지 어촌계의 직접적인 사업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어촌계의 명예나 신용이 '현저히' 손상되었다거나 어촌계의 '사업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명 사유는 그 문언의 의미와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체에서 회원을 제명하는 것은 회원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정관에 명시된 제명 사유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회원 제명 시에는 제명 사유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그 사유로 인해 단체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명이 정말로 불가피한 '최종적인 수단'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제명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단체는 제명 사유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의혹 제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술서의 내용이 단체의 명예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단체의 '명예 또는 신용을 현저히 손상'하거나 '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의 결과가 단체의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단체의 '명예 또는 신용을 현저히 손상'했는지 혹은 '사업을 방해'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그로 인해 단체에 미친 실제적이고 중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