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 어머니의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입원 치료에 대해 딸인 보험 수익자가 보험회사에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입원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이나 의료적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법원은 요양병원에서의 대부분 입원은 치료 목적의 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원고 A의 어머니 C는 2004년과 2005년에 피고 B 보험회사와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에는 입원급여금 및 간병자금 지급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C는 총 32회에 걸쳐 660일 동안 F요양병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입원들에 대해 총 42,74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C의 입원이 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통원 치료로도 충분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보험자 C의 여러 병원, 특히 F요양병원에서의 장기간 반복 입원이 보험 계약에서 정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는지, 즉 의료적 필요성에 따른 정당한 입원 치료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대부분의 입원이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통원 치료로도 가능한 경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6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한다.
법원은 피보험자 C의 F요양병원에서의 입원은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C의 생체 징후가 불안정하지 않았고, 주로 대증적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입·퇴원 반복 및 외부 진료를 병행한 점, 그리고 비전문 의사가 치료를 담당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F요양병원을 제외한 다른 병원에서의 일부 입원(총 27일의 일반 입원, 16일의 제1형 성인특정질환 입원, 15일의 제3형 성인특정질환 입원)은 치료 목적의 입원으로 인정하여 총 4,635,000원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법리는 보험 계약상 '입원'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해석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는 '입원'을 단순히 병원 내 체류를 넘어,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및 음식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통원이 불편한 경우, 환자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의료적 필요성에 기반한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원실 체류시간(6시간 이상)과 함께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의 치료를 기준으로 제시하나,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를 종합하여 입원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즉, 단순히 요양이나 돌봄을 위한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 증상에 대한 입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인 '입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험 계약 시 '입원'의 정의와 보험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치료의 직접 목적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 내용과 경위, 신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병실에 머무는 시간만으로는 입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 등에서 장기간 반복적인 입·퇴원을 하거나, 통원 치료로도 관리 가능한 증상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에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행위, 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잦은 입·퇴원 패턴은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은 입원 치료의 필요성과 목적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치료의 명확한 목적과 경과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