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4세에서 10세 사이의 지인 손녀 D를 돌봐주면서 식당 방안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사실을 오랜 기간 숨기게 했으며,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00년부터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06년경부터 지인의 4세 손녀 D를 낮 시간에 식당에서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D에게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며 성기를 만지거나 만지게 하는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엄마에게 말하면 혼이 나고, 엄마가 너를 버릴 것이다. 이 일을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통제했습니다. 2009년 7세였을 때, 피고인은 D가 반항하자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식당 화장실 변기통에 머리를 여러 차례 밀어 넣은 후 강간했습니다. 같은 해 또 다른 강간에서는 식초를 아토피가 있는 D의 몸에 뿌려 고통을 준 후 강간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9세였을 때도 D가 반항하자 머리채를 잡고 냉장고에 가두는 등의 위협을 가한 뒤 강간했습니다. 2012년 10세였을 때는 변비를 고쳐주겠다며 D의 항문에 불상의 액체를 넣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유사성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성폭력으로 D는 항문 열창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해를 시작했고, 극심한 고통 속에 살다가 성인이 된 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 강간 및 유사성행위 범죄사실 인정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범행의 상습성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따른 적절한 양형 결정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자 어머니의 증언,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아동 강간 및 유사성행위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해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성인이 되어 고소하게 된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수법 또한 충격적이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여러 차례 자살 시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일부 참작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보호관찰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형법 제297조(강간)'는 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2009년 당시 7세였던 피해자에 대한 강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는 2011년 및 2012년 당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다른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 및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5년간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허위 진술 동기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어린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피암시성 등을 고려하되, 협박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신고하지 못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맡길 때는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와 평소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자녀의 평소와 다른 언행이나 신체 증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가 갑작스럽게 특정 장소를 꺼리거나 특정인과의 접촉을 피하려 한다면 그 이유를 세심하게 파악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은 가해자의 협박이나 죄책감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바로 말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이가 불안해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호소할 때 단순히 질병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심층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문 통증이나 요로 감염 등 아동의 생식기 관련 질병이 반복될 경우 성폭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료 기록 및 아이의 행동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아이가 자해나 자살 시도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아동 성폭력 피해는 소멸시효가 길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