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노동
의사 A가 운영하는 비만 클리닉에서 간호조무사 B, C, D, E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감독 없이 메조테라피와 카복시테라피 등 비만 시술을 직접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약물 조제 및 시술 도구 관리 등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환자 41명이 세균 감염으로 농양, 이물육아종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판단하여, 의사 A에게 징역 2년, 간호조무사 B에게 징역 1년, 간호조무사 C, D, E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각각 4년 및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한편, 의사 A와 원무부장 F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혐의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의사 A가 운영하는 비만 클리닉에서 수익 증대를 위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없이 비만 관련 주사 시술(메조테라피, 카복시테라피)을 전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물 조제 및 시술 도구 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 관리가 매우 불량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들 중 41명이 시술 부위에 세균 감염으로 인한 피부 농양, 이물육아종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환자들은 무면허 의료행위 및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했으며, 별도로 의사 A와 그의 아내이자 원무부장인 F는 비만 클리닉 고객의 진료를 산부인과 진료로 허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감독 없이 메조테라피 및 카복시테라피 시술을 한 것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비위생적인 시술 환경과 무면허 시술이 환자들의 세균 감염 상해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전에 유사한 사기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추가 사기 혐의가 기판력에 의해 면소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30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피고인 C, D, E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각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과 피고인 F의 공소사실은 모두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A와 간호조무사들이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다수의 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메조테라피와 카복시테라피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의사의 전문 지식과 엄격한 지도·감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다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유사 범행에 대한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과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및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벌칙):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메조테라피나 카복시테라피와 같이 전문 지식을 요하고 인체에 침습적인 시술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의사 A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시술의 교육과 지도·감독 일체를 맡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 없이 시술을 하게 하였고, 간호조무사들은 이를 받아들여 단독으로 시술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및 제30조 (공동정범): 업무상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시술 준비(약물 보관, 조제, 시술 도구 관리) 및 시술 과정에서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환자들에게 세균 감염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공동으로 이러한 과실을 저질렀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다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치료비를 지원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면허·자격 정지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면소)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과거에 이미 유사한 허위 요양급여 청구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기 혐의가 이전 확정판결의 범행과 범행 주체, 장소, 방법, 피해자 등이 동일하며 범의의 단절이 없다고 보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번 사기 혐의에도 미쳐 면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은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각하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민사적 책임이 남아있음을 고려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의료기관 운영자는,
환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