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친구, 지인,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심지어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절도미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방실침입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일부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다중 범죄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양형,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방실침입 혐의에 대한 증거능력 및 신빙성 판단, 피해자 진술의 번복이 증거 인정에 미치는 영향,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F, O, P, E, U)와 합의하였고, 경찰관 AA 경위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절도미수가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폭력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K, L, S, V, AD, A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S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및 방실침입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간접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심신미약으로 참작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술에 대한 적절한 자기 통제가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사, 재판 중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판단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 등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나,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주거침입 등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진술의 신빙성, 직접 증거의 유무,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언, 폭행 등으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