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주점에서 발생한 술값 시비가 격렬한 폭행과 재물손괴로 이어지고, 뒤이어 다른 일행들 간의 폭력 사태가 발생한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주점 운영자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며 다른 손님을 위협하여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D와 E는 A 및 B와 물리적 다툼을 벌여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D는 별개로 음주운전 혐의도 있었습니다. 주점 운영자의 동생 친구인 피고인 C는 A를 말리려다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 A, B, E에게 징역 1년, D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2020년 6월 13일 저녁,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F과 함께 통영시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대 13만 원이 많이 청구되었다는 생각에 분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점 운영자 H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고 목을 잡았으며, 피고인 B는 소주병과 마이크를 유리테이블에 내리쳐 파손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H을 위협했습니다. A는 다른 손님 J 일행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J의 멱살을 잡으며 위협했습니다. 이로써 A와 B는 공동으로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특수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날 22시 15분경, 주점 1층 계단에서 A가 피고인 D에게 욕설을 하자, D는 A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가격한 뒤 쓰러진 A의 몸을 밟았습니다. 이에 가세한 피고인 E도 A의 몸을 밟고 찼으며, 이를 말리던 F을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E는 이후 건물 밖으로 도망친 A를 따라가 의자로 목을 가격하고, D는 A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또 D는 달려드는 B를 넘어뜨리고 휴지통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들의 공동 폭행으로 A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상해를 입었고, B는 폭행당했으며, F은 협박당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D는 별개의 사건으로 2021년 3월 18일 21시 20분경 통영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주점에서 발생한 주대 시비가 폭력 및 기물 파손으로 확대한 점, 다수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가중시킨 점, 음주운전과 같은 별개의 범죄가 병합되어 처리된 점, 그리고 한 피고인(C)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E에게 각 징역 1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모든 유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D, E의 여러 폭력 및 재물 관련 범죄 혐의와 피고인 D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비록 중대한 범죄이지만 즉시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피고인 C는 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아 무죄를 선고받아, 범죄 사실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및 특별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 A, B가 주점 운영자 H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제30조)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0조):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친 경우 적용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소주병, 무선마이크, 맥주병)을 휴대하여 손괴하면 특수재물손괴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 B가 주점의 유리테이블, 마이크, 모니터 등을 파손한 행위에 공동정범으로 적용되었습니다.
3.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H을 폭행하고 J에게 맥주병을 던져 위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사람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위험한 물건(깨진 술병)을 휴대하여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B가 깨진 소주병으로 H을 위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 상해 등을 범한 경우, 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 D, E가 공동으로 A에게 상해를 입히고(공동상해), B를 폭행하며(공동폭행), F을 협박한(공동협박)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7.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피고인 D의 음주운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8.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피고인들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하여 가중 처벌하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9.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10. 무죄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C는 폭행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판결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시비는 예기치 않은 큰 폭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 조절이 특히 중요합니다. 주점 등 공공장소에서 술값 등 사소한 문제로 업주나 다른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소주병, 맥주병, 의자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재물손괴'와 같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공동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다툼을 말리려다가 오히려 폭행을 가하게 되는 경우, 정당방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로 입증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운전대만 잡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 전에는 반드시 술을 마시지 않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재물손괴의 피해 금액,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은 재판에서 양형(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