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 조합의 전 조합장 D와 C이 거제시의 토지에 마트를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 조합이 해당 토지를 임차하기로 합의한 후, C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내부 감정평가 담당자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토지의 가격조사서 초안을 작성했으나, 이는 외부 감정을 거치지 않고 내부에서만 감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이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한 것일 뿐이며, 대출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조합은 원고가 내부규정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가격조사서를 작성했다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내부규정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가격조사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가격조사서 초안을 작성했지만, 이는 외부 감정을 거치지 않은 내부 감정이었으며, 가격조사 방법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초안이 아닌 수정된 가격조사서를 기초로 대출이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작성한 초안의 시가와 실제 시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