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보험
간호조무사 A와 보험설계사 F(변론분리)는 공모하여 허위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A는 병원 컴퓨터로 화상 진료나 진단 사실이 없음에도 의사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했으며 F는 이 위조된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는 A나 F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조된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1,000,000원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6시간을, 피고인 D에게 벌금 1,500,000원을, 피고인 E에게 벌금 500,000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간호조무사 A는 보험설계사 F와 공모하여 진료 사실이 없는 사람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이 진단서를 이용해 여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A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컴퓨터를 이용해 의사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병원 직인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허위 진단서를 만들었으며,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F나 다른 가담자들에게 전송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는 A나 F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 범행에 가담하여 위조된 진단서로 자신 또는 가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50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위조한 허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 C에게는 각 벌금 1,000,000원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6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벌금 1,500,000원을, 피고인 E에게는 벌금 500,000원에 집행유예 1년을 명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사 명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위조죄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는 실제 의사에게 진료받지 않은 내용으로 의사 명의의 진단서를 만든 행위가 해당합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사용)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위조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 규정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간호조무사와 보험설계사, 그리고 보험금을 편취한 가입자들이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취득한 이득의 액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의료기관 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 전문 직업인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진단서 위조 및 행사 행위는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보험사기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법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타인의 제안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병원 내 기록 조작이나 직인 무단 사용은 중대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