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2017년 5월 1일 L조선소에서 800톤 골리앗 크레인과 32톤 지브형 크레인이 충돌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에서, 원고 A, B, C는 사고 당시 L조선소 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작업자로, 이 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고용주인 협력업체 운영자들(D, E, F)과 도급 사업주인 피고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실수입(사고로 인한 소득 손실) 청구는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9,500,000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경 K 소재 L조선소에서 800톤 골리앗 크레인이 32톤 지브형 크레인과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브형 크레인의 메인지브와 와이어로프가 낙하하여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L조선소 내 협력업체에 근무하던 원고 A는 옆구리 충격으로 요추부 염좌 진단 및 적응장애, 불안, 우울 등의 정신과적 진단을 받았고, 원고 B과 C는 각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심한 스트레스 반응,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G 주식회사의 소속 직원들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자신들을 고용한 협력업체 운영자(피고 D, E, F)와 도급 사업주(피고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산업 현장의 직접 고용주(협력업체 운영자) 및 도급 사업주(원청)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크레인 충돌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후에도 추가적인 일실수입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D, E, F가 원고들의 직접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해태했으며, 피고 G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 E, F, G 주식회사는 원고 A, B, C에게 각각 9,500,000원의 위자료를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한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노동능력상실 여부를 확인할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발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인 2022년 2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의 직접적인 고용주 및 도급 사업주 모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를 입은 작업자들에게 각각 9,5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노동능력 상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피해자는 직접 고용주(사용자)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도급 사업주(원청)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 사업주는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역시 법률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위자료 등의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실수입 청구를 위해서는 노동능력상실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의학적 증거(예: 신체감정 결과)가 중요하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치료 경과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