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6월 1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1일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4년 7월 21일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며, 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는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범인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단순 착오로 등록하지 않은 점 이미 직권등록된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 집행유예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몰랐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한 내에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이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단순 착오 등 개인적인 사정은 형량 결정 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의무 불이행 자체를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