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부부가 지역주택조합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으나, 주택법상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와 통정하여 법률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반환 조항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도 이유가 없으며, 후속 환불 약정도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와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분담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와의 후속 환불 약정에 따라 분담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택법령의 조합원 자격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계약이 무효가 아니며, 원고들이 피고와 통정하여 법률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은 계약금, 업무대행비, 중도금을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고들이 반환받을 금액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후속 환불 약정은 총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져 무효로 판단되어 원고 A의 청구도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재형 변호사
법무법인율현 ·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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