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와 B는 D아파트의 공동 소유자로서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었음에도 C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들은 가입 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조합 규약에 따른 분담금 반환, 그리고 원고 A의 경우 조합과의 별도 환불 약정에 따른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자격이 없음을 알고 조합과 통정하여 계약했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조합 규약상 환불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불 약정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조합원 자격 상실 시 조합 규약 및 가입 계약에 명시된 분담금 반환 조항의 적용 범위 및 환불 가능 금액, 조합과 조합원 A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분담금 환불 약정의 유효성 (총회 의결 필요성) 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청구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하여: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 규정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는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므로 위반하더라도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가 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통정하였다는 점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반환 조항에 기한 분담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D아파트 공유자로서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것은 인정되었지만, 이 사건 반환 조항(피고 규약 제14조 제1항과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3항)은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 지위 상실 시 분담금 환급에서 계약금, 업무대행비, 1차 중도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이 이 공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반환받을 분담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후속 환불 약정에 기한 분담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분담금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한 후속 환불 약정은 다른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 및 피고 규약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후속 환불 약정에 관한 사항을 예산으로 정하지 않았고 총회 의결도 없었으므로, 이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