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이 사건은 청소년 수련원 'C'의 원장인 피고인 A가 'C'에 입소한 아동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고, 다른 학생들이 한 아동을 폭행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C'의 원장인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아동학대 및 방임 행위를 했습니다. 첫째, 2020년 12월 말부터 2021년 2월 4일경까지 'C'에 입소한 D, E, F이 피해 아동 G(12세, 여)를 외모 비하와 험담 소문을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폭행 사실을 다른 입소자들로부터 제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 G를 가해 아동들과 분리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어떠한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 아동을 방임했습니다. 둘째, 2020년 7월경부터 8월경 사이에 피고인 A는 피해 아동 H(8세, 남)이 물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발바닥을 수회 때리는 등 총 22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A는 어린 아동들이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세콤을 작동시키고 기왓장으로 문을 받쳐두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A가 청소년 수련원 'C'의 원장으로서 아동들에게 상습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다른 아동들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않아 방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의 금지를 명했으며, 학대에 사용된 부러진 화살대, 대나무, 나무 막대기, 고로쇠 판매용 통 등 압수물품들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들의 양육을 위탁받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체벌을 통해 아동들을 관리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를 심히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아동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가 여러 아동에게 회초리로 폭행하거나 방에서 못 나가게 문을 잠가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다른 학생들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피해 아동 G를 분리하거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이수명령):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가해자의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아동을 학대한 자가 다시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차단하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습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가 병합되어 형량이 가중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대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도구들이 몰수되었습니다.
아동 보호 시설을 이용할 때는 시설의 아동 보호 체계,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여부, 비상 상황 대처 방안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이 폭행, 학대 또는 방임 피해를 당하는 정황을 인지하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국번 없이 112)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동이 시설 내에서 다른 아동으로부터 학대당하는 경우, 시설 관리자는 즉시 개입하여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을 분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리자 역시 아동 방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훈육을 명목으로 한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이 처한 환경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