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이 생전에 자녀와 손자,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망인과 피고 C가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증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아들 I이 받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원고가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 자녀들이 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C와 I에 대한 증여는 각각 H와 원고에게 직접 증여된 것으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고, F와 G에 대한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피고 B의 AB건물에 대한 특별수익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유류분 부족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미 받았으므로, 유류분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