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가 다른 부모의 소득 증가와 자녀의 발달 지연 및 장애 진단으로 인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기존 양육비를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변경한 사례입니다.
청구인 A와 상대방 C는 2019년 혼인하여 자녀 E를 두었으나 2021년 이혼하면서 청구인이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연소득은 이혼 당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 3,600만 원으로 감소했던 것과 달리, 2022년 7,940만 원, 2023년 8,099만 원, 2024년 7,572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자녀 E는 2021년 영유아건강검진에서 발달 지연 소견을 받았고, 2025년 2월경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E에게 치료센터의 사회기술훈련, 특수체육, 주 3회 미술학원 등 양육비 외에 매달 13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청구인의 소득은 월 100만 원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변화를 이유로 양육비를 월 200만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혼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소득 증가와 사건본인의 건강 문제로 인한 양육 비용 증가가 양육비 증액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기존 이혼 판결 중 양육비 관련 주문을 변경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25년 10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12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인이 요청한 월 200만 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 및 경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소득이 이혼 당시보다 크게 증가했고, 사건본인이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아 사회기술훈련, 특수체육, 미술학원 등 치료 및 교육에 월 13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점이 양육비 증액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 부담): 이 조항은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그 부담의 정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및 소득,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하고 자녀의 양육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기타 사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양육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부모의 합의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 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 상대방의 소득, 사건본인의 특수한 양육 상황 변화를 근거로 양육비 변경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양육비 변경 심판의 법리: 양육비 변경 심판은 기존 양육비 결정 이후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양육 환경(나이, 교육, 건강 상태 등)에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여 기존 양육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소득 증대와 사건본인의 자폐성 장애 진단으로 인한 추가 지출이 이러한 '현저한 변경'으로 인정되어 양육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했습니다.
양육비 변경 사유: 이혼 후 양육비 변경은 양육 환경이나 부모의 소득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자녀에게 특별한 질병, 장애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양육 비용이 필요해진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소득 증명 자료: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은 부모 각자의 소득이므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의 특별한 양육비용 증명: 자녀의 질병, 장애, 특수 교육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다면, 관련 진단서, 의사의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학원비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법원은 양육비 산정 시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이 기준표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므로, 본인의 상황과 대조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복리 우선: 양육비 변경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 증진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