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십억 원 상당의 포장용 박스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수십 차례에 걸쳐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아예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총 3억 8천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수십억 원 상당의 포장용 박스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심지어는 거래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조세 관련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3억 8천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을 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일부 포탈세액을 납부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거짓 기재): 이 조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수십억 원 상당의 포장용 박스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공급가액보다 12억 7천 5백만 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이 조항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약 6억 5천 4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50회에 걸쳐 발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기준을 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거짓 기재, 허위 발급이라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일부 세액을 납부하는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부과될 수 있는 명령으로, 일정 시간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거짓 기재, 허위 발급 등은 모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행위는 그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탈한 세액을 자진해서 납부하거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과거의 세금계산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