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창원시의 한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9세 아동이 보육교사와 원장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어린이집을 무단 이탈하여 인근 저수지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장과 보육교사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증 자폐성 장애 아동이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담임교사의 인솔 없이 혼자 어린이집으로 들어갔고, 어린이집 출입문에 잠금장치나 관리자가 없어 외부로 나간 뒤 약 630m 떨어진 저수지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가 아동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중증 장애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아동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출입문 관리 소홀, 등하원 인솔 및 확인 미흡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인 피고인들이 지적 장애가 심한 아동의 등원 확인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탈, 인근 저수지에서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고 이후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 점, 가입된 단체의 보험금과 피고인들의 합의금 합계 7,000만 원이 피해 아동 부모에게 지급되어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로서 원생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의 특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출입문 관리 소홀, 등하원 인솔 및 확인 미흡 등의 과실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며, 특히 장애 아동과 같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장인 피고인 A과 담임교사인 피고인 B이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두 피고인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장애 아동을 돌보는 기관에서는 아동의 특성(예: 물에 뛰어드는 습성, 돌발 행동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아동의 특이사항을 전달받았다면, 이를 모든 관련 직원에게 공유하고 구체적인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문 관리(잠금장치 설치, 관리자 배치), 등하원 시 아동의 인계인수 절차 강화, 담당 교사의 지속적인 아동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특성상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체적인 장소(예: 인근 저수지, 도로 등)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그 주변에서의 활동 시 1:1 밀착 관리 등의 특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 가입 여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