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피고인 A는 14세 피해자 E와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낮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1년 9월 4일 오후 4시 38분경, 피고인 A(고등학교 3학년)와 14세 피해자 E는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모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눕자, 피고인이 다가가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기려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하지 마라'고 말하며 어깨를 밀치는 등 저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쳐내고 몸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다고 검찰은 공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 후 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당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청소년상담1388'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키스를 하다가 바지를 벗기려는데 피해자가 손을 잡았고, 이에 '하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안에 싸지 말라'고 하여 동의 후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일치와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강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과의 이전 관계, 성관계 전후 정황, 옷차림 및 신체 반응 감정 결과, 성관계 횟수 등 여러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 인용): 강간죄는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고 손을 잡고 밀쳐내는 등의 저항을 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항거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의 증명 원칙 (대법원 판례 인용):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인용):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과의 이전 관계, 성관계 시 옷차림, 성관계 횟수, 성관계 후 행동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및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무죄를 선고합니다. 본 사건은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예외):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명확하고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하는 등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하지 마라'고 말하거나 신체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면 즉시 성관계를 중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그리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예: 감정 결과, 통화 기록, 제3자 진술 등)와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당사자 관계, 상황,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그리고 성관계 이후의 행동 등 모든 세부적인 정황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신중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