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술자리에서 피해자 B와 시비가 붙어 B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회칼과 각목을 들고 A를 찾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고 차량을 손괴했으며 A를 위협하고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 19일 일용직 노동을 하며 인력사무소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와 피해자 B(동시에 피고인)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한 피고인 A가 피해자 B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주고받다 B의 얼굴과 뺨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 B는 근처 식당에서 회칼을 가지고 나온 뒤 각목까지 휴대하여 피고인 A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A와 무관한 피해자 F의 주거지에 회칼을 들고 침입하고, A를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나 각목으로 피해자 H 소유의 SM3 승용차를 손괴했습니다(수리비 561,560원). 이후 B는 지하 주차장까지 A를 쫓아가 회칼과 각목으로 A를 위협하고, 숨어있던 A가 나오자 각목으로 A의 어깨를 2회 내리쳤습니다. 이처럼 시비에서 시작된 사건이 보복 범행으로 이어지며 특수범죄들로 발전한 경우입니다.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 성립 여부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처리, 피고인 B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 및 여러 범죄의 경합 처리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의 과거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 보호관찰 명령의 적절성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술자리 시비로 시작된 폭행과 그에 대한 보복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동기, 과거 전력, 특히 피고인 A의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고려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가 회칼과 각목을 들고 A를 위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B가 회칼을 들고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가 각목으로 A를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가 각목으로 피해자 H의 차량을 손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적용):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으로, 피고인 B의 여러 특수범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경합범) 및 제39조 (판결확정 전후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거나 확정판결이 있는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는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는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B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러 이 조항들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술자리 시비는 예상치 못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도 정상 참작이 어렵습니다. 상해를 당했더라도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 폭행보다 훨씬 더 중한 특수범죄로 가중 처벌되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주거침입 행위, 특히 흉기를 휴대하여 침입하는 특수주거침입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차량 등)을 손괴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재물손괴로 가중 처벌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협박 행위나 폭행 행위는 범죄이며,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폭행하면 특수협박,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대한 범죄의 경우 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