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 직원이 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거 임금의 소급 삭감이 부당하며 성과급 차액이 발생했고, 임금피크제 적용 시 피크임금 산정에서 누락된 수당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금 소급 삭감 및 성과급 차액 청구에 대해서는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며 기각했으며,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피크임금 산정 시 누락된 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575,6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 직원으로, 퇴직 후 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과거 노사합의로 임금이 소급 삭감되었으나 이는 무효이므로 미지급된 임금 6,568,3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임금 소급 삭정으로 인해 발생한 2018년 8월 성과급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임금피크제 적용 시 '피크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외수당 등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크임금 재산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고, 원고는 관련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가 채무 승인을 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행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임금 소급 삭감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급 차액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피크임금'을 산정할 때 시간외수당 등 누락된 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와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혹은 피고의 행동이 채무 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에게 575,640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7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575,6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