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사 A는 병원 행정직원인 연인 B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56회에 걸쳐 과다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거나 미작성했으며, B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하거나 공동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 또한 A과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단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8,778,800원을 선고했고, B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78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A이 병원 개원 자금 명목으로 의약품 도매상 D과 약사 C으로부터 받은 돈을 검찰이 리베이트로 보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단순한 대여금으로 판단하여 A, C, D에게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사 A는 2018년 2월 창원에서 'F외과의원'을 개원하면서, 2011년부터 연인 관계였던 B을 병원의 비공식 '행정부원장', '고문'으로 임명하여 병원 행정 업무를 총괄하게 했습니다. B은 병원 운영 전반에 관여했으며, A은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가슴 두근거림,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B에게 용법에 따르지 않고 56회에 걸쳐 총 3,940mg의 프로포폴과 3.48g의 미다졸람을 투약했습니다. B은 이 약물에 중독 가능성을 보였음에도 A은 관계를 이유로 투약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A의 지방종 제거 수술에 보조로 참여하고, 병원 직원들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은 이러한 투약 행위에 대해 진료기록부를 미작성하거나 투약량을 축소하여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한편, A은 병원 개원 자금 마련을 위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장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약사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의약품 판매 촉진 및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한 불법 리베이트로 보아 A, D, C를 기소했으나, 이들은 단순히 병원 개원 자금을 대여해준 것이며 추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리베이트 의혹은 A과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처남 AD와의 분쟁 과정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미작성),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하며, 이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8,778,800원을 추징했습니다. 의료법위반(판매촉진 목적 금전 수령) 및 약사법위반(처방전 알선 대가 금전 수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처하며, 8,78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C: 약사법위반(처방전 알선 대가 금전 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 의료법위반(판매촉진 목적 금전 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사 A와 그의 연인 B가 공모하여 의료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하고, 비의료인인 B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A의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거짓 작성 혐의도 유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A이 병원 개원 당시 D과 C으로부터 받은 금전이 리베이트가 아닌 단순 대여금으로 판단하여 A, C, D에게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객관적인 증거가 대여금의 성격을 더 뒷받침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