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사단법인 C의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 B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해당 판결이 2019년 11월 22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피고 지회의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 B와 피고 사단법인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개인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피고 사단법인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여 피고 B가 유죄 판결 확정일인 2019년 11월 22일자로 사무처장직에서 당연 퇴직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체의 인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근거로 한 판결입니다.
피고 사단법인 C의 사무처장인 피고 B는 2018년 5월 16일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9년 7월 5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어 2019년 11월 22일 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C의 취업·인사·복무규정 제21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히 퇴직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형사판결 확정 이후에도 사무처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사회에서 정년 연장 결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피고 지회의 회원인 원고 A는 피고 B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되었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단체 사무처장에 대해 단체 내부 규정(인사규정)에 따른 당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단체 자체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단체의 인사규정에 명시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피고 사단법인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여 피고 B가 유죄 판결 확정일인 2019년 11월 22일자로 사무처장직에서 당연 퇴직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C 사이 부분은 피고 사단법인 C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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