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공장 지붕 보수공사 중 근로자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7월 24일 오후 12시 55분경 주식회사 D 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에게 샌드위치 패널 설치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지붕 위에서 작업하고 있었으므로 추락 위험이 컸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안전대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발판이나 추락방호망 같은 안전조치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작업 중 선라이트를 밟아 파손되면서 약 8m 높이의 지붕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점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변론종결 후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산재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3항' 위반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예: 안전대 안전모 지급 안전발판 추락방호망 설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합니다. 둘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위반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 확보라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법원은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더 중한 죄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특정 요건 충족 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반성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건설 현장이나 높은 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강도가 약한 재료로 된 지붕 위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하고 착용을 지시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발판 추락방호망 같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