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16세 피해자에게 준강간을 저지르고 불법으로 촬영했으며, 이후 다른 가출 청소년인 16세 L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불법으로 보호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L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불법으로 보호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 8월 18일 새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모텔 방에 누워있던 16세 피해자 E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교하여 간음했습니다. 이후 G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잠든 피해자를 촬영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G으로부터 '모텔에 가면 술에 취한 여자애와 공짜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모텔로 이동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E의 음부에 칫솔 손잡이 부분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8년 6월 중순부터 7월 23일경까지 피고인 A와 C는 16세 가출 청소년 L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 'S'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들은 '1시간 1회 13만 원이고 '입싸', '질싸'의 경우 3만 원의 추가 요금이 있다'는 등의 조건으로 성매매를 주선하고,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함께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인 L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했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준강간 및 유사성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 미성년자인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죄 성립 여부, 실종아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출 청소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불법 촬영 영상파일을 폐기하며 1,000,000원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1,000,000원을 추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술 취한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촬영한 점과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점을, 피고인 B가 유사성행위를 한 점을, 피고인 C가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각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추징 등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고, 피고인 C는 소년인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준강간·준유사성행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자를 형법 제299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준강간과 피고인 B의 준유사성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미성년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 A가 술 취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등)는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피고인 A와 C가 가출 청소년 L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취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와 C가 가출 청소년 L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연계되어 준강간 및 유사성행위의 처벌 근거가 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득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피고인 A와 C가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수익을 추징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사람과의 성관계는 '합의'로 인정되지 않으며, '준강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떠한 성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성매매 대금을 함께 사용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실종 또는 가출한 아동·청소년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경찰이나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의사도 처벌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