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리스계약과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한 후 연대보증을 승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리스료와 차용금에 대해 큰 금액의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구입한 선반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면서도, 나중에 기계를 무단으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기계를 리스 계약 후 보관하다가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기계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범행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성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참작할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