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D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병원의 수익과 지출 현황을 허위로 작성하여 기망했고,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병원을 양도한 후에도 부당하게 병원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고,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병원 인수 후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요양급여비, 부당인출금, 약정금 등 총 75,534,2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병원의 수익과 지출을 허위로 작성했다거나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채무를 인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