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군 간부로 복무하면서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스마트폰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건을 소지하고 시청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경부터 3월까지 경찰청의 허가 없이 글록 권총의 부품을 미국에서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으며 직접 글록 권총 1정을 제조하여 18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 G에게 BOLT를 주겠다고 속여 5만 원과 총열을 받은 사기 혐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용물 절도 혐의(5.56밀리탄창, M203호형가늠자, K-2소총 공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소속> 탄약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2월 1일 <소속> 간부 숙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동영상을 시청하고 녹화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29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20건을 저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소외 E과 함께 미국에 거주 중인 공소외 F로부터 글록 권총 제조에 필요한 총열 3개를 구매한 뒤 이를 자동차 수리부품으로 위장 신고하여 <소속>으로 배송받으려 했으나 2021년 3월 12일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21일 간부 숙소에서 공소외 E으로부터 구매한 P80키트, 슬라이드 및 실제 총기부품과 공소외 G로부터 교부받은 총열 등을 인터넷에서 습득한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조립함으로써 글록 19 권총 1개를 제조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23일 이 제조한 글록 19 권총 1정을 180만 원에 공소외 H에게 판매했습니다. 2021년 3월 17일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총열을 주면 BOLT를 주겠다"고 말하며 사실은 BOLT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5만 원과 총열을 송금받고 교부받아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반면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탄창과 호형가늠자를 풍물시장에서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K-2소총 공이는 부대 내에서 습득했다고 주장하였으며 관련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무허가 총포 수입 미수, 제조, 판매) 여부 피고인 A의 BOLT 교환 약속 불이행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용물(탄창, 호형가늠자, K-2소총 공이) 절도 혐의의 유무죄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총열(길이 113.3mm) 1개, 총열(길이 114.2mm) 1개, 총열(길이 102.2mm) 1개, 나사(대) 1개, 나사(중) 1개, 나사(소) 1개, 너트 1개, 종이상자(송증부착) 1개는 몰수되었습니다.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고 무허가로 총포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제조 및 판매했으며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총기 관련 범행은 살상력을 지닌 위험한 물건의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는 상황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해당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들이 부대의 점유 하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여 새로운 점유를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고 녹화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에 저장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은 이러한 행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성적 착취로 보고 엄중히 처벌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제9조 제1항 (총포 등의 수출입 허가) 제4조 제3항 (총포 등의 제조 허가) 제6조 제2항 (총포 등의 판매업 허가):
무허가 총포수입 미수: 총포나 그 부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9조 제1항). 피고인 A가 총열을 미국에서 구매하여 자동차 부품으로 위장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행위가 이 조항 위반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허가 총포제작: 경찰청장으로부터 총포·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총포·화약류를 제조하지 못합니다(제4조 제3항). 피고인 A가 인터넷에서 제조방법을 습득하여 총기 부품들을 조립해 글록 권총을 만든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무허가 총포판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해당 물품을 판매하지 못합니다(제6조 제2항). 피고인 A가 직접 제조한 글록 권총을 180만 원에 판매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들은 제7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은 사회 안전을 위해 살상력을 지닌 총포류의 유통 및 관리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총열을 주면 BOLT를 주겠다"고 말하며 5만 원과 총열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BOLT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거래 시 중요한 사실을 묵비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되거나 관련 있는 총열 나사 너트 종이상자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재판에서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사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판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용물 절도 혐의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로 인정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관련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총포류 관련 법규는 매우 엄격합니다. 총열을 포함한 총포류 부품의 수입 제조 판매 소지 등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오거나 직접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허가 없이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재물 거래 시 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물품 교환이나 판매 시 상대방에게 물품의 현재 상태 전달 가능성 등 중요한 정보를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숨겨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속한 물건이 없거나 제공할 능력이 없다면 사전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군용 물품은 국가의 엄격한 관리 대상입니다. 개인이 임의로 소지하거나 취득하는 것은 군용물 절도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대 내에서 습득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즉시 보고해야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