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체로부터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비밀번호와 함께 대출업체 직원이 알려준 주소로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대출 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입출금거래내역, 계좌 개설신청서, 거래내역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처벌전력이 없고 체크카드 대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기원 변호사
법률사무소기원 ·
광주 동구 동명로 96
광주 동구 동명로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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