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씨가 대출을 받기 위해 신원 불명의 대출업체의 요구대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개설한 후 업체에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대출을 필요로 하던 피고인 A는 2021년 5월 20일경 정체를 알 수 없는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보낸 후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순천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다음 날 피고인은 광주에 있는 한 우체국에 방문하여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대출업체 직원 D가 알려준 주소로 배송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문자로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는 대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출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유사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체크카드 대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이 법률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려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체크카드, 현금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모두 포함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위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대출 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법원은 벌금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벌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 등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적으로 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함으로써 벌금 미납 시의 강제 집행 방법을 명시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자신의 금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면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제공한 본인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설령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한 의도로 접근매체를 빌려주더라도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대출 받을 기회'와 같은 무형의 이익도 대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