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상황에서, 가정법원에 그 행위의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청구 행위를 허가하고, 해당 보상금을 반드시 피성년후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이행 결과를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성년후견감독 사건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피성년후견인이 특별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피성년후견인 스스로 보상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리하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수령할 보상금과 같은 중요한 재산 관련 법률 행위를 성년후견인이 대신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허가의 조건이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청구하는 행위를 허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년후견인은 보상금을 피성년후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행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산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보상금 수령 대리 행위를 허가하면서, 동시에 그 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보고 의무를 부여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성년후견 제도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949조의3(성년후견인의 동의권 등)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의 감독을 받도록 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재산의 취득, 처분, 보상금 수령 등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며, 이 사례에서는 제주4.3희생자 보상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950조(성년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성년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등을 감독하고, 법원에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성년후견인에게 보상금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성년후견감독 사건에 보고하도록 명령한 것은 성년후견감독인 제도의 취지를 살려 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행위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피성년후견인의 중요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리하여 수령할 때에는 민법상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중요한 법률 행위나 재산 관리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을 때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법원의 지시에 따라 보상금 등을 피성년후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성년후견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온전히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